헤어스타일도 특허로 완성... '미용기구' 특허 출원 활발
개인·중소기업 출원이 대다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 필요
최근 전통적인 미용기구에 전기전자기술이나 제어기술 등을 접목한 미용기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헤어 미용기구 분야의 국내 특허출원은 지난 2008년 연 120건 정도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연 2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 증가는 같은 기간 연평균 5%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헤어 미용산업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헤나 염모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헤나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문신용 염료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특별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헤어 미용기구는 모발에 열을 가해 성형하는 ‘아이롱 기구’, 파마액을 이용해 모발을 성형하는 ‘파마 기구’, 모발을 건조시키기 위한 ‘헤어드라이어’ 등으로 구분되며 전체 특허출원의 약 50~60%를 차지했다.
특히 헤어 미용기구 분야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전체 출원 건수의 90% 이상을 내국인이 출원했고 그 중 개인이 70%, 중소기업이 15%를 차지했다.
특허청 조영길 자원재생심사팀장은 “미용산업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제도를 통해 관련 기술을 적절히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며 “특허청에서는 개인과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제도 전반에 관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혜인 기자 | hiyang@beautynu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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